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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5 2015고단6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D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보령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D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이 2015. 2. 26. 11:10경 보령시 G에 있는 ㈜D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소형 FRP 파이프(길이 약 4.5m)를 옮기다가 천장크레인의 거더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대형 FRP 파이프(길이 약 9.4m, 지름 약 1.3m, 무게 약 1.5t)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대형 FRP 파이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H(43세)는 같은 날 1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K(41세)은 양측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보령공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위 소형FRP 파이프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위 대형 FRP 파이프가 세워져 있었고 대형 FRP 파이프 주변에 피해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장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여 작동 중인 천장크레인이 대형 FRP 파이프를 건드려 대형 FRP 파이프가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장크레인 작동반경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천장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천장크레인의 거더가 위 대형 FRP 파이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대형 FRP 파이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 보령공장의 공장장으로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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