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13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4]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경영의 광업소를 퇴직하여 여비라도 마련하여 가지고 귀향하여야만 할 궁박한 형편에서 퇴직금과 보상금을 준다고 하므로 무경험과 경솔로 금 34,424원을 지급받고 날인하여 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은 원고의 노동력 상실정도와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및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과 대비하여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민법 제104조 에 인한 무효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고 1에 관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1, 2심 비용은 모두 5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로 생긴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과 이판결 주문 제(1)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4,666원, 원고 2에게 금 40,000원(원심인용금액까지 합산한 것) 및 각 이에 대하여 1966.1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 같은 제2호증의 1,2(광업원부 및 광업계속원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동리에 있는 풍전광업소의 광부로 일하고 있던 원고 1이 1966.12.12. 20:00경 고한리역 구내에 있는 위 광업소의 저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석탄을 적재하기 위한 빈화차 2량을 적재장소까지 밀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목적으로 뒤에서 다른 작업반원들이 함께 밀고 가던 빈화차와 부딪쳐, 원고가 밀고 올라가던 화차와의 사이에 끼이게 되는 바람에 복부등에 타박상을 입고 약 3개월가량 입원가료를 받다가 광산노동자로서는 50%, 일반노동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위 광업소에서 퇴직한 사실, 위 사고 발생당시에 피고가 광업권자는 아니었으나, 종전부터 광업권자이었던 관계로 광업계속작업권을 승인받아 종전과 같이 동 풍전광업소를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입은 위 인정의 피해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원고의 뒤에서 같은 목적으로 빈화차 2량을 밀고 오던 작업원들이 그 앞에서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인부들이 화차를 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화차를 완전히 밀어다 놓고 화차에서 손을 떼었는지의 여부를 생각치 않고 그 뒤에서 너무 빨리 화차를 밀고간 과실과 피고의 피용자로서 그 당시의 작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소외 3이 감독을 불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입은 위 인정의 피해는 피고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을 하던 중의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7.3.20. 피고로부터 금 34,424원을 받고 퇴직하면서, 본건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한 원고 1 본인 신문의 결과와 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로 내세우고 있는 을 제1호증(각서) 기재의 약정은 그 당시 피고 경영의 광업소를 퇴직하여 여비라도 마련하여 가지고 귀향하여야만 할 궁박한 형편에 놓여 있던 원고가 피고측에서 퇴직금과 보상금을 준다고 하므로 무경험과 경솔로 금 34,424원을 지급받고 날인하여 줌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결과, 즉 원고가 위 금 34,424원의 퇴직금과 보상금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대가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내용은 앞서 인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및 뒤에 인정할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과 대비하여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민법 제104조 에 의한 무효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적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같은 소외 2, 3의 각 증언일부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자신의 바로 뒤쪽에서도 다른 인부들이 빈화차 2량을 같은 방향으로 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앞에서 밀고 가는 화차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측면에 서서 밀지 않고 위험하게 뒤쪽에 서서 밀고 가다가 두 화차가 부딪칠 때 그 사이에 끼이게 되어 부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 1이 입은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간이 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42.2.2.에 출생한 건강하였던 남자로서 부상당시의 나이는 24세 10월 남짓 평균 생존여명은 41년 가량이었으며, 만일 본건 사고로 부상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그 나이 55세가 되기까지 30년 1개월(361개월)동안은 더 노동을 계속하여 매월 최저한도 원고가 부상할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한달평균 25일씩의 농촌일용노동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의 돈벌이는 할 수 있었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가 부상한 1966년에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고 있던 평균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25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상실한 일반노동능력은 40%임이 앞서 인정한 바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로 상실하게 된 소극적 손해액은 연 5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부상당시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따져 아래와 같이 금 563,224원이 된다.(원고의 손해액이 그 이상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없다)

256원×25×(40/100)=2,560원, 2,560원×220.00940176=563,224원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소극적 손해액은 금 234,424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4,424원은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만 남아있는 셈이 된다.

(3) 끝으로 위자료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1이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고, 그 어머니 되는 원고 2(신분관계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도 그 아들이 본건 사고로 부상하여 상처를 입고, 노동능력을 40%나 상실한 불구자가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하여 줄 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생활, 교육정도, 연령, 원고 1이 부상에 이른 경위, 부상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재력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금액은 원고 1에게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2에게 대하여 금 30,000원씩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본건 불법행위가 있은 1966.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 한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원고 1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취소하여 위 인용한도의 금액을 인용하기로 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2에 대하여는 원판결이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피고가 불복한 바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판사 송운호는 전근으로 서명날인불능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