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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25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D교회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위 301호’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301호를 경매로 매각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원고 H 명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교회가 D교회의 전도사인 H에게 위 301호의 방 1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H이 F 또는 D교회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01호가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I의 처인 피해자에게 매각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마치 H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D교회정관

1. 임대차계약확인서(2005. 7. 25.)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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