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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40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45),21]
판시사항

[1]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방법

[2]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

[2]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상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99. 6. 5. 18:30경 대학교 선배, 동기들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소재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19:20경 위 계곡 내에 있는 일명 무당바위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2.5m 정도 되는 지점에 빠져 20:20경 질식 및 저체온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피고는 '속리산관리사무소 화양동분소'를 설치하여 위 화양계곡 일대를 관리하면서 계곡 입구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그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였고, 그 날 유료 입장객은 842명이었으며 위 18:00 이후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통제 없이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위 매표소로부터 계곡 쪽으로 약 600m 정도 들어가면 유료주차장과 팔각정 휴게소가 있고,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정도 거리에 위 화양동분소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거기서부터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약 150m 정도 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도로 우측 경사면으로 내려가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나오는데, 사고 장소는 매표소 방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에 갈대숲, 우측에 모래밭을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폭 8m 정도의 계곡으로, 육안으로도 그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물가에서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수심 50 ∼ 80cm 정도로 보통 키의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무릎 내지 허리춤에 이를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다가 우측 모래밭 주위에 이르러 바닥이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면서 급격히 수심이 깊어져 최고 수심이 약 2.5m에 달하는 지점(너비 4.5m, 폭 1.5 ∼ 2m)이 나타나는데, 소외 망인은 물 속을 걸어서 계곡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던 중 위 지점에서 갑자기 물 속에 빠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용객 안전 관리를 위하여 화양동분소에 구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증평소방서, 괴산경찰서, 괴산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형성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였는데, 사고 당시 위 증평소방서는 19:30경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그 직원인 소외 소외 2를 파견하였고, 위 소외 2는 19:36경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위 소외 1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태에 호전이 없자 19:44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괴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외 1은 병원 도착 무렵에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는 피고가 국립공원 통합형상표시계획에 따라 제작한 '수영금지'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크기 가로 60cm, 세로 20cm) 1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 이용객들의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이나 진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의 화양계곡과 인근한 청주 지역의 기온은 30.7 ∼ 27.1℃ 정도였고, 화양계곡이 위치한 충북 괴산군 지역의 일몰 시각은 19:44경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유료주차장 및 휴게소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정한 면적의 모래밭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공원 입장객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 나아가 특이한 바닥 구조로 인하여 익사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이용객들이 육안으로는 그 위험성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 위 화양동분소의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형상 및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일은 초여름 날씨치고는 무더워서 유료 입장객만 해도 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서를 위하여 화양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소외 망인 등처럼 피고 직원들의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도 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모든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금지'라는 단순한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 외에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이한 지형 구조와 수심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위 화양계곡 일대의 유지·관리자로서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선뜻 수긍되지는 아니한다.

먼저,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우측에 갈대숲과 모래밭을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폭 8m 정도의 계곡으로, 육안으로도 그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물가에서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수심 50 ∼ 80cm 정도로 보통 키의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무릎 내지 허리춤에 이를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지만 우측 모래밭 주위에 이르러 바닥이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면서 급격히 수심이 깊어져 최고 수심이 약 2.5m에 달하는 지점(너비 4.5m, 폭 1.5m 내지 2m)이 나타나는 곳이기는 하나 위 화양동분소는 이용자들이 그 곳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 장소 부근에 피고가 국립공원 통합형상표시계획에 따라 제작한 '수영금지'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법이므로 위 계곡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곳이 위험하다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의 수영을 금지시킴으로써 족한 것이며 그것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그 곳에서 수영하는 이용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이한 지형 구조와 수심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21세 남짓 된 대학생으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자로 보여지므로,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더라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 부근에 설치된 수영금지 안내표지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장소에서 금지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것이라면, 이는 거의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위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망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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