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 이자를 원금에 보태 3년 후에 빌라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피고인의 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3,2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4 기재와 같이 합계 3,68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수시기간별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과거 거래승인 내역, 사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900여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