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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5:2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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