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1: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값을 내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만류함에도 계속 하여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