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99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부터 공급한 물품(창호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부터 공급한 물품(창호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