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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9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55,6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8.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7.경부터 2014. 12. 30.까지 공급한 물품(제주산 가브리, 삼겹 등 육류)대금 중 미지급 잔액 27,755,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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