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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8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31.부터 2012. 11. 29.까지 공급한 물품(밸브, 아답터등 부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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