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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경부터 2015. 12. 31.까지 공급한 물품(철물 및 잡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액 31,924,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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