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17동 1701호 153.3㎡(46평형)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C가 2011. 8. 11.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C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조합원 분담금 잔금 납부액 33,779,380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가 C의 이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60,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가액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상 260,000,000원임이 분명함에도, 양수인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가 원고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세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3. 6. 1.부터 과세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양도가액 갑 제3호증(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거래확인서,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