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01. 20:28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용진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리에 있는 세강엠텍 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01. 20: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세강엠텍 공장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진사거리 방면에서 추부면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바퀴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타고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