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로 377 홍은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