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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20구단61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해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일부인 합계 272.24㎡(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7. 31.까지 5년간으로, 사용료를 38,098,480원(연간기준, 분기 납부조건)으로 각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위 사용허가조건에는 원고는 위 사용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6년 4분기 사용료 일부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7년 1분기부터는 사용료 전액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예고를 거쳐 2019. 1. 4. 이 사건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사용허가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다가 2019. 6. 말경 인도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0. 24.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부과 기간을 2019. 1. 4.부터 2019. 6. 30.까지, 부과금액을 21,058,350원으로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신의칙 위반 피고는 2019. 3.초경 원고에게 2019. 6.말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를 인도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약속과 달리 원고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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