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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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