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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9887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1.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E은 인천 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제 건축주인데, 1999. 5. 4. 건축업자 G에게, 1999. 7. 24. 같은 건축업자 H에게 각각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여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1/2 지분씩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나. 그 후 E은 G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E이 G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G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러던 중 E은 원고와 소외 I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어 2002. 12. 6.경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5천만 원은 곧 변제하였다. 라.

한편 E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원고와 I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2. 12. 6.경 E은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E이 원고와 I에 대한 차용금 3억 원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차용 원금 3억 원 및 약정이자 1억 원의 합계 7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7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G으로부터 E이 넘겨받아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두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3. 1.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는데, E이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 4.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7억 원 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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