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남원시 B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 유한 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2억 원, 잔 금은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5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5천만 원은 2015. 11. 중, 1억 원은 2015. 12. 중, 잔 금 9억 원은 2016. 1.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양도 양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피해자 E의 동업자 이자 대리 인인 F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유한 회사 C 법인 소유의 토지 4 필지를 매수한 상태인데, 12억 원을 송금하면 양도 양수계약을 인수시켜 주겠다, 현재 계약금 잔금 지급 기한을 못 지키면서 계약이 깨질 위기에 있는데 아직 해지된 것은 아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C 대표를 만 나 기존 계약을 문제없이 살릴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날인 27. 경 다시 F에게 “ 어제 송금 받은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유한 회사 C 대표 D에게 전부 전달하였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은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원 중 5천만 원만 D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23. 경과 2016. 1. 4. 경에 2회에 걸쳐 D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F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D에게 전달하거나 D을 만 나 계약을 살리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변경된 공소사실과 내용 차이가 없고( 위 양도 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유무죄를 판가름할 쟁점은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