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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30. 01: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마, 일로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를 향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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