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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노1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심 판결 선고 후에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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