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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부산청-4887 (2019.3.25)

제목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요지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9구합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 2014. 9. 26. 증여분 증여세 165,465,260원, 원고 손BB, 손CC에 대하여 한 각 2014. 9. 26. 증여분 증여세 40,345,510원 합계 246,156,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이엔지는 2008. 5. 30. 선용품 도매업,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6. 9. 21. 그 상호가 주식회사 AAA스타(이하'AAA스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손DD은 2008. 11. 11.부터 2011. 11. 11.까지는 대표이사로, 2011. 11. 11.부터 2013. 8. 23.까지는 사내이사로,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8. 6.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2) 원고들은 손DD의 자녀들인데, 원고 손AA은 ○○○○. ○○. ○. 생, 원고 손BB은 ○○○○. ○○. ○ 생, 원고 손CC은 ○○○○. ○○. ○ 생이다.

나. 원고들의 AAA스타 주식 보유 경위

1) 손DD은 2008년 11월경 AAA스타 주식(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의 100%인 5,000주를 인수하면서 문AA, 정AA에게 각 1,5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2009년경 문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주와 정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50주 합계 850주를 박AA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2) AAA스타는 2010년경 25,000주의 균등 유상증자를 하여 그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가 되었는데, 손DD은 문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100주를 송AA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3) 정AA는 2014. 9. 26. 명의신탁 주식 5,100주를 원고 손AA에게 양도하고, 박AA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손AA에게, 3,400주를 원고 손BB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송AA은 명의신탁 주식 5,100주 중 1,700주를 원고 손AA에게, 3,400주를 원고 손CC에게 각 양도하여, 2014년 말경 원고 손AA은 AAA스타 주식 8,500주(= 5,100주 + 1,700주 + 1,700주)를, 원고 손BB, 손CC은 각 AAA스타 주식 3,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정AA, 박AA, 송AA이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위 주식 합계 15,3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한편 AAA스타는 2014. 10. 1. 우선주 3,730주, 2014. 12. 4. 우선주 4,476주 합계 8,206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에서 38,206주로 증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AAA스타 주식의 연도별 주식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기재와 같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3. 20.부터 2018. 4. 27.까지 AAA스타 및 원고들에 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인 손DD이 정AA, 박AA, 송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이에 피고는 2018. 8.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여 원고 손AA에 대하여 2014년 9월 귀속 증여세 165,465,260원을, 원고 손BB, 손CC에 대하여 2014년 9월 귀속 증여세 각 40,345,5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행정심판 청구 등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사실의 부존재

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주식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에 대한 증여 의사의 합치와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손DD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손DD은 계속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손D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DD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정AA, 박AA, 송AA과 원고들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손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증여세 결정 전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통지나 대면조사, 금융조사, 현지확인 등을 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민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라) 설령 손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가) 손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일은 명의수탁자인 정AA, 박AA, 송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전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AAA스타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양도일자인 2014. 9. 26.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1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2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4) 행정관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5)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였던 손DD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인 2014년 무렵 부모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 손AA은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손DD이 법정대리인이었으며, 원고 손BB은 22세, 원고 손CC은 21세의 대학생들로서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손DD은 이 사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문AA과 정AA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AAA스타의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것과 추후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명의수탁자인 정AA, 박AA, 송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자신의 요구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인 박AA과 정AA도 동일하게 이를 인정하였던 점, ③ 이사건 조사과정에서 손DD과 명의수탁자 박AA, 정AA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그 말미에 신분증을 첨부하기도 하였고, 달리 위 진술서 및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부친인 손DD과 사이에서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앞에서 본 원고들과 손DD 사이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신분,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부친인 손DD이 자녀인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협의나 동의 없이 원고들 의사에 반하여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더욱이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 손AA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손DD이 법정대리인이었고, 비록 손DD이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들은 2014년 당시 손DD의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DD이 AAA스타를 양도하고자 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매도대금을 추심당할 것을 우려하여 매도에 앞서서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손DD 명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매도대금이 손DD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당할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DD이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손DD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 ⑤ 오히려 원고들은 2016. 8. 22.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양도하고, 2017. 3. 8. ○○지방법원 △△지원 2017차전**24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대하여 주식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5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구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7. 4. 10. ○○지방법원 △△지원 2017타채***492호 사건에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AAA홀딩스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이와 같은 소송 진행도 부친 손DD이 원고들 모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손DD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들은 민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달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손DD은 2014년경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손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규정을 토대로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AA스타에 대한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명의수탁자인 박AA, 송AA, 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2014. 9. 26.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DD도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원고들에 대한 우회 증여임을 인정하면서 그 증여일자를 2014. 9. 26.로 인정하였던 점, ② 명의수탁자 박AA, 송AA, 정AA가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자가 2014. 9. 26.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명의수탁자 박AA, 송AA, 정AA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일자가 2014. 9. 26.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손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위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 박AA, 정AA, 송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이사건 조사내용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양도일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2014. 9. 26.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AAA스타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양도일자인 2014. 9. 26.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손DD이 2014. 9. 26.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손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손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는 원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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