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3. 30. 02:0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에 'F'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10세) 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얼굴 사진 1 장, 가슴 사진 1 장, 음부사진 1 장을 각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위 사진들을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소 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30. 16:25 경 광주시 송정동 밀 목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비밀장소로 가 던 중 도망간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E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채 탱앱인 H을 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H을 다운 받지 않자, 같은 날 22:55 경 E으로 피해자에게 ‘ 씹었네,
다 퍼뜨려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알게, 곧 인터넷에도 올릴 거고 퍼질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 등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함께 보내
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3. 30. 2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앱인 ‘H’ 의 공개 채팅 방 ‘I ’에 당시 가입자 247명이 볼 수 있도록 위 피해 자가 재학 중인 ‘ 경기 하남
J 초등학교 5 학년’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장, 가슴 사진 1 장, 음부사진 1 장을 게시함으로써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