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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4 2020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 B, C, D은 2020. 10. 7. 구속 기소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고합 11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등은 2019년 경 ‘E’ 의 단체 채팅 방인 ‘F( 일명: F) ’를 통하여 피해자 G( 가명, 여, 12세), H( 가명, 여, 12세 )를 알게 되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9. 12. 23. 22:28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10) 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일시 불상 경부터 2020. 5. 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전송 받은 영상 및 위 ‘F’ 채팅 방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들의 성적인 신체 부위 노출사진 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증거 순번 13)

1. 피해자 G이 ‘A ’에게 전송한 사진 및 영상, 피해자 G과 피의자 A 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혐의 발견 및 죄 명 추가), 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목록, 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목록 파일자료 CD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순번 24, 25, 29, 30)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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