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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0:54 경 광명 시 철망 산로 66 철 산중학교 앞 도로를 하안도 서관 방면에서 세이브 존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전면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전면을 충돌하였고, 위 쏘나타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피하려 다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로 체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차량 동승자 G(39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간 비 불화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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