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 02: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이 뭐하는 거냐 "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을 마셨으면 얼른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끝까지 갈 데까지 갈 테니 한 번 해 보자. 나를 경찰서 유치장에 데려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3:2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조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