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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6. 9. 27.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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