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D의 남편 E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할 당시에는 E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몰랐었고, 작성한 다음 공증사무실에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자 그제야 D으로부터 ‘아직 E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E의 동의를 구한 후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D이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기에 이 사건 위임장을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주어 공증서류를 만든 것일 뿐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는데, D이 위 규정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D의 수사기관 진술서류의 증거능력 유무)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