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F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6. 4. 2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의왕시 G 토지 지상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다세대 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연번 공사명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의왕시 H동 단지형 다세대 A블럭 신축공사 1,208,944,000 2 의왕시 H동 단지형 다세대 B블럭 신축공사 643,753,000 3 의왕시 H동 단지형 다세대 C블럭 신축공사 813,991,000 합 계 2,666,688,000
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들은 2016. 4. 29.경 F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2016. 5. 13. 위 확인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서인증(등부 2016년 제1639호)을 받았다.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소재지: 의왕시 G, J, K, L, M 공사명: 공동주택신축공사 총공사금액: \2,666,688,000원(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공사비 잔액: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20. 건축주(원고들)와 시공사(F)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한다. 1. 건축주들은 위 현장 공사비 잔금에 대하여 시공사가 지정하는 피고 C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건축주들은 위 현장 공동주택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전체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비 잔액을 완납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
3. 2항의 내용 처리 시 시공사는 피고 C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여 준다.
4. 공사비 잔액은 2항 처리 시 건축주와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