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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7나657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G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H블럭) 143,000,000원 4 2015. 10. 28. 의왕시 G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I블럭) 78,000,000원 5 2015. 10. 28. 의왕시 G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J블럭) 97,000,000원 6 - 강화도 K 공장 신축공사 1,200,000원 2) 피고는 2016. 8. 30. 위와 같이 하도급한 공사의 대금과 관련하여 C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공사비잔여금: 일억오천일백오십만원정 (L 팀장 공사비 포함) 위 공사금액에 대하여 2016년 9월 6일까지 결재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주식회사 B M 3) C은 2016. 8. 31. 위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아래 기재와 같은 팩스를 보냈다.

제목: 공사 대금 지급 확인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공사 대금을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 아래 - * 총 공사대금 지급액: 일금 일억오천일백오심만원정(\151,500,000) (L 팀장 공사비 포함) * 지급일자: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첨부: M 대표이사 자필 지급확인서 사본 첨부 4) 피고는 2016. 8. 31. C에 현장별 공사 대금 및 지급내역에 의하여 2016. 8. 31. 기준으로 피고가 C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6,577,250원이고, 2015. 11. 16.부터 2016. 8. 17.까지 사이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466,200,000원으로, 미지급 금액은 120,377,250원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액확인요청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영종 계약금액 99,000,000 추가금액 5,470,000 비계연장 1,039,980 부가세 2,703,400 차감금액(노임) - 1,531,980 강화 금액 1,200,000 의왕 H 계약금액 143,000,000 I 계약금액 78,000,000 J 계약금액 97,000,000 부가세 추가금액 33,000,000 차감금액(노임) - 7,110,990 F 계약금액 137,500,000 부가세 차감금액(노임 - 2,69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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