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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5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8. 경기 가평군 F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도급인, E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E은 2014. 2. 11.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마감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G이 하도급 받은 위 골조공사 부분 등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다.

G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2015. 10.경 G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를 양수하였다

(이하 G과 원고를 통칭하여 ‘G 측’이라고 한다). I리 현장 전 공사자금 집행 이행각서

1. 공사명 : I리 다세대 신축공사

2. 주소 : 경기 가평군 J, F

3. 시공사 : 참가인

4. 전 공사자금 집행 담당자 : H

5. 금액 : 일금 삼억 원 정(₩300,000,000) - 아 래 - 상기 위 내용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시공사 참가인은 전 공사자금 집행 담당자 H과 협의로 공사자금 집행 시 전 공사 일금 삼억 원 정(₩300,000,000) 자금이 골조공사 자금으로 입금 시 우선하여 정리한다.

참가인은 이 건에 대하여 합의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5. 6. 9. 라.

한편 E 및 G 측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7.경 철수한 이후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위 현장을 인수하고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는데, E 측의 현장 책임반장이자 자금집행인이었던 H은 참가인과 사이에 기존의 공사비 회수 등과 관련하여 'I리 현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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