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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076
장물운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들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반한 스마트폰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숫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13년 1, 2월 외 2013년 3월경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스마트폰 8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다가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한 바 있고, 매회 운반한 스마트폰의 숫자도 7 ~ 9대로서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운반을 의뢰한 A은 스마트폰의 유통과는 무관한 발렛주차 주차박스를 운영하던 자인 점, ③ 피고인이 당시 A으로부터 위 스마트폰들이 국내에서는 사용이 안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가져다주면 된다는 말을 들은 점, ④ 분실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⑤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스마트폰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A과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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