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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5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T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주시 F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알게 된 W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X”을 구입하여 네이버 J카페 등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직접 입력하거나 T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자동등록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각종 중고 스마트폰 삽니다, 미납정지폰, 사용중인폰삽니다’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아이디 5,277개를 구매하고, 그 아이디 또는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로 위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경주시 Y 1층에 있는 ‘Z’ 가게에서 W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AA 명의 농협 계좌(AB)의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T

가.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고 A이 위 1의 가.

항과 같이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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