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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누11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58]
판시사항

권리보호의 필요여부를 인정할 표준시기

판결요지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원고, 상고인

김지준

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변론 종결이 있은 것은 1963.5.2임이 명백하며 그 당시에는 소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직 제정 공포된바 없었으므로 국내법인인 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그 법의 부칙 제4조 소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소정 제소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장과 심리가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불하취소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만큼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국내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가 본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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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6.13.선고 62구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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