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212]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법 제2조 제3항 에 규정된 국내 법인 소유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판결요지

본조의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 제2조 제3항 에 규정된 국내법인소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양정미주식회사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함은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 에서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63.7.11. 선고 63다1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귀속주식 2분지1 이상인 영리법인 소외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귀속재산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1954.12.30 이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나라는 위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1957.1.14. 소외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상호는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2는 위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1965.5.5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명의로 있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18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동 피고는 1965.7.8. 피고 3에게 1965.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재산을 매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 나라는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는 있을 것이나 본건부동산의 소유자인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매수한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전전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경유하였다면(논지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등기하여 그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에 의하여 처리된 것이고 위 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이며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 매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