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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6. 선고 71다1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2)민,08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3정보 초과여부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의 3정보 초과여부의 표준시기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1의 본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농지가 4677.5평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 할바 못 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판결이유 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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