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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651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6. 5. 3.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456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A은 3,65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0. 9. 1.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6. 9.경 위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7974)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3.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를 확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6. 9. 21.경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채권자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902,536원을 배당받게 하고, 피해자는 487,756원만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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