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C와 남매관계이고, 2017. 1. 18.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D(주)에서 3,500만 원을 2023. 1. 21.까지 매월 816,18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외에도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7. 3.경 채권자들에게서 채무 변제 독촉과 함께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향후 D(주)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면하고자 2017. 3. 20. 강릉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3채무자인 (주)B를 상대로 채권자 C 명의로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5.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주)B에 대한 2017. 4.부터 2018. 5.까지의 급여 24,843,510원의 채권이 C에게 전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1. 각 사건검색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