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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1 2012구합41448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물류컨설팅 및 물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2009. 1. 1.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일반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식자재 등 화물배송업무를 하여 왔다.

<위수탁계약> 일반화물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수탁관리함에 있어 차량소유 운송사업자(이하 ‘원고’라 칭함)과 차량관리자(이하 ‘수탁자’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리위탁대상의 표시) 원고는 수탁자에게 아래 전국화물운송사업 또는 특수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C, 차명: 현대포터Ⅱ, 년식: 2005년 제4조(보증서) 수탁자는 원고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 중 원고를 위하여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① 수탁자는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의 고장, 수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 자신이 부담한다.

② 원고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① 수탁자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 선임시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사원 관련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운임) 원고와 수탁자 간의 운임은 별도 용역계약서에 준한다.

제11조(벌과금) 수탁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 및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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