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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하여 ‘잠실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소방 소장 자리가 나왔는데 공탁금 3억원 중 3천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소방 소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바로 다 갚아 주겠으니 보증을 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동그라미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산대부㈜, 메트로아시아캐피탈㈜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기간을 1년에서 5년, 대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계 21,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소방 소장으로 취업하기 위한 공탁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처 명의로 운영했던 C이 2010. 10.경 부도나 지방세 6,500만원 가량을 체납한 상태였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합계 7,500만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처 등을 속이고 자신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한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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