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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5』 피고인은 2012. 3. 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의 기존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횟집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H에게 G횟집에 설정된 가등기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채무 3,000만 원이 더 있다고 하면서 2012. 7. 10.까지 돈을 마련하여 H에 대한 채무를 반드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H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해 G횟집의 소유권이라도 넘겨 와야 하는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제19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H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 22. 1,000만 원, 2013. 1. 25. 500만 원, 2013. 2. 22. 17,352,8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각 변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2,352,86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5』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횟집을 1억 5,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공탁금을 빌려주면 G횟집을 넘겨주겠으며 G횟집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인 H 명의로 안전빵으로 해놓은 것이니 넘겨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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