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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6.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식자재 납품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고, 미수금이 1억 원 가까이 된다,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고 대금회수가 한 달 이내에 될 것 같으니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내가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는 할부금 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매도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개월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월 수입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및 포터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및 리스료가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의 대출금 500만 원,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대산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식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바로 바로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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