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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6, 9,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2, 3, 4, 갑 제33호증의 1, 갑 제4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가의 호주였던 망 M는 그 아들로 장남(長男) 망 N, 망 O, 망 P, 망 Q, 망 R, 피고 E, 망 S 외 1인이 있었다.

한편, 위 망 M가 1953. 12. 17. 사망하여, 장남인 위 망 N이 망 M의 호주를 상속하였다.

나. 망 N은 망 T, 피고 F, G 외 3인의 자녀들이 있었고, 1986. 7. 17. 사망하였으며, 위 망 T는 1997. 6. 2. 사망하였고, 피고 D은 위 망 T의 자녀이다.

다. 피고 H는 1949. 2. 24. 사망한 위 망 O의 자녀이다.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일자불상경 사망한 위 망 P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 I는 1979. 12. 15. 사망한 위 망 Q의 자녀이다.

바. 피고 J는 2008. 4. 30. 사망한 위 망 R의 자녀이다.

사. 피고 K는 2007. 4. 3. 사망한 위 망 S의 자녀이다.

2.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피고 D, F, G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17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행의 소가 아니라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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