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2589
유언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녀들로 피고 B, C, D, E과 망 J을 두었고, 망 J은 자녀들로 피고 F, G을 두었다.

나. 2014. 10. 8. 별지1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목욕탕 너준다 B 아들 종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8.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피고 B은 망인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2014. 10. 8.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것으로 유효하다. 2) 피고 C, D, E, F, G 이 사건 유언장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