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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2 2016나1467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장자동화 설비, 전자제품 조립업, 기계기구, 구조물 제작ㆍ설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소정의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유자건조기 제작설치 및 이설개조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자건조기 제작을 요청받은 후, 2012. 11. 12. 계약금액을 132,7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열풍건조기 제작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2,737,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유자열풍건조기 제작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유자건조기 제작ㆍ설치 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견적서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구조 및 능력에 관해 ‘건조 채단(5~6.5kg 들이, 두께 5cm) 24단을 적재할 수 있는 건조대차 8대차로 구성되어 총 960kg~1,200kg(= 120~150kg × 8대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년 초경 이 사건 유자건조기 제작ㆍ설치 계약에 따라 유자열풍건조기를 제작ㆍ설치하였으나, 건조불량으로 상품성 있는 건조물이 생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채반에 유자과피를 5cm 두께로 펼쳐 넣은 뒤 1차 시운전을 하였으나 건조가 되지 않았고, 이어서 채반에 유자과피를 2cm 두께로 펼쳐 넣은 뒤 2차 시운전을 하였으나 겉은 타고 안쪽은 건조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를 수거해갈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에게 건조과정에서 유자과피가 갈변되는 점, 스팀 소모량이 많은 점, 채단에 유자과피를 얇게 펼치기 위한 수작업양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품성의 기준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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