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2011고단970호 사건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골동품판매업소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신라시대 금동입불상 골동품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10. 12. 중순경 F에게 ‘불상을 팔아 달라’고 하며 위 불상을 맡긴 다음, 2010. 12. 하순경 F에게 ‘불상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상이 팔리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F로부터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불상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호 사건 피고인은 2011. 4. 2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동입불상 골동품 2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 2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F에게 ‘불상을 팔아 달라’고 하며 불상 1점을 맡긴 다음, 2010. 12. 하순경 F에게 ‘불상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상이 팔리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F로부터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11. 5. 초순경 F에게 '금동입불상 2점을 7,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