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송지용(공판)
호인
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합성대마의 원료물질로 추정되는 가루가 포함된 캡슐 86정이 담긴 플라스틱통 1개(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12정을 제외하고 남은 것),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녹색 건초잎이 들어있는 비닐팩(4.26g) 1개(증 제2호, 감정에 소모된 1.12g을 제외하고 남은 것), 합성대마 제조시 원료를 분무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수통 1개(증 제3호),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건초잎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지퍼팩 1개(증 제4호),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건초잎을 담은 비닐지퍼백 1개(증 제5호),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건초잎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지퍼백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0,8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허브담배 매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일본인 허브담배 판매업자 'G'로부터 허브담배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15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9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G로부터 허브담배 21g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0주점'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P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피씨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Q, R, S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3. 허브담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G로부터 "일본에서 밀수입한 허브담배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통역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G가 작성한 '허브담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한글로 번역하여 주는 등 허브담배 판매를 도와주는 대신 그 대가로 허브담배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3.23. 19: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G의 이메일을 한글로 번역하여 준 대가로 G로부터 그가 의약품용 캡슐에 나누어 담아 일본에서 밀반입한 허브담배의 원료물질인 알파-피브이티(a-PVT) 약 30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허브담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흡연하고 남은 나머지 허브담배 6.62g을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운전석 팔걸이 콘솔박스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이메일 내용 캡쳐화면 첨부),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피의자 이메일 내용 캡쳐화면
1. 감정의뢰분석 결과회보서, 추송서(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수사보고(알파-피브이티의 임시마약류 지정 변경 확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허브담배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담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510,850원 = 6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허브담배 매매대금) + 500,000원(판시 제1의 나항 허브담배 매매대금) + 410,850원(판시 제1의 다항 허브담배 21g 중 압수된 6.62g을 제외한 14.38g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허브담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각 허브담배 사용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 은 기본범죄인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인 5년에 그 상한의 1/2(=2년 6월)과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허브담배 45g을 3회에 걸쳐 매수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사용하고, 30g을 1회 수수하였는바, 그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 될 당시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비닐피 약 180점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2014. 3.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자들과 허브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통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사전에 진술내용을 조율하기 위하여 영어로 작성된 쪽지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G로부터 고객데이터를 이메일로 건네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허브담배의 매수 및 사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G가 국내에서 일본 허브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주석
1) 410,850원 = (2ig - 6.62g) X (600,000원/21g,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