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고합1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 성분의 스파이스(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와 ‘알파-피브이티(α-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13. 10. 중순경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중국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스파이스로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허브담배 매수

가. 2013. 11. 11.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 인근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4.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3. 12. 8.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G와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1. 26.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 H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약 9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허브담배 흡연

가. 2013. 11. 11.경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