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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1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남구 D 식당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집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2. 6.경 인천 중구 H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2.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중구 I빌라 2차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중구 I빌라 2차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5.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5. 7. 19:00경 인천 부평구 J 주차장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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