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398호...
이유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C학교가 폐교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C학교가 이미 폐교된 이상 원고가 C학교에 재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학교가 2013. 8. 31. 폐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고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C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런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 면직함에 있어서는,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면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운영의 D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 가능성에 관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대학으로 전직될 수 있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