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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4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5~2012년도분 결산내역, 동업계약서, 월결산내역, 결산서, 상담일지(철), 진단서 등 서류를 불상의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들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1. 3.경 의정부우체국에서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리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 사망진단서, 상담철, 회계관련 서류 및 기타 서류 등 사과상자 2박스 분량 이상의 서류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1. 8.경 피해자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즉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7억 원을 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형사사건으로 관련기관 등에 접수하겠다는 협박은 그만 하세요.

그동안 H 씨만 상대해서 귀하와 본인 간 말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불신의 여지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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